이 관계자는 “서류 조작 여부가 적발되면 다음달 2일로 예고된 판매중지 처분과 별개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파악한 폭스바겐의 첫 서류 조작은 지난 2009년이다. 이후 약 7년간 단기간에 인증을 통과시켜 차량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또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폭스바겐에 최대 2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최종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조작 사실이 밝혀진 차량은 32개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량은 24개뿐이다. 현행법상 소음 관련 인증 조작 차량에는 과징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배출가스 부문에 대해서는 차종당 최대 1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최한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측은 “차량을 수입하며 제출했던 인증서류에 실수가 있었을 뿐으로 고의조작 의도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명백한 법규 위반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판매정지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