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7월 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입한 조치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요금,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전체 유·무선 통신서비스 민원 중 17.1%를 차지했다.
이제는 이용자가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은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다. 전화로 가입한 경우 이메일로 표준안내서가 교부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