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현대페인트 이사 직무 대행자로 김우진씨를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태일 부사장은 지난 1월, 2월, 6월에 진행된 4번의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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