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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주부도 가입...ISA 문턱 확 낮춘다

의무가입 기간은 대폭 축소

오늘 당정협의서 개편 논의

2115A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현재 근로·사업소득자로 제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이 주부·학생·은퇴자 등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납입한도를 높이고 의무가입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도입된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과 주식·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가입이 제한되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수년간 자금을 묶어둬야 해 ‘국민 재산 불리기’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고소득층을 위한 상품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열리는 2017년도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ISA 가입 대상과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의무가입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ISA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ISA 가입 대상과 납입한도, 의무가입 기간 등의 제한을 대폭 풀어 진정한 국민통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SA 도입을 이끌어낸 금융당국도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찬성을 표시한 상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문제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3년 한시로 도입된 ISA 운영기간과 5년인 비과세기간을 영구히 늘리는 한편 가입 대상과 납입한도·인출제한을 없애고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ISA 제도를 손보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도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 ISA의 가입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이며 5년간 투자하면 투자 순이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4%인 일반 이자소득세보다 낮은 9.9%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손해와 이익을 따로 분리해 이익에만 과세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손해와 이익을 합쳐 순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주식·펀드 투자자 등의 혜택이 컸다. ISA의 세제 혜택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서별관회의 등에서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재부를 설득한 끝에 이뤄졌다.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입 대상에 청년과 농어민이 추가됐다. 또 연간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서민들이 선뜻 가입하기에는 의무가입 기간이 길고 중간 인출도 제한돼 고소득자 중심의 상품이 된 상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출시 이후 5월 말을 기준으로 신한·KB국민· 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ISA 가입자 159만1,944명 중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41만6,068명으로 26%에 그쳤다. 그나마 서민 가입자 계좌의 상당수는 금융회사의 권유로 계좌를 개설만 한 채 투자하지 않는 사실상 휴면계좌 상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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