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담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2015년 6월30일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규정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들어 올 연말로 일몰(폐지) 될 예정인 것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점 등을 감안, 일몰 연장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다.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로 간다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세 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 우선 단계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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