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해사국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남중국해 일대 4개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반 선박들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두고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한 제소에서 PCA가 지난 12일 중국 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남중국해 상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PCA 중재 판결 직전인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 일대에서 최신형 전략폭격기, 대함미사일, 군함 100여척 등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었다. 중국이 국제법정의 중국 패소 결정에도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경우 관련국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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