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야 보장되는 어린이보험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한다’고 과장 광고한 16개 보험회사들에 금융감독원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아울러 태아 때 가입한 뒤 1년 안에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50%만 지급하는 현행 약관도 변경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금감원은 13일 어린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험은 다수의 국민들이 자녀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 및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현재 어린이 보험 가입자는 123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어린이 보험 가입은 태아 때부터 가능하지만 보험 보장은 출생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한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실손의료보험 특약에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대한 검사비를 주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16개 보험사의 19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대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태아 때 가입한 뒤 1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50%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17개사 56개 어린이보험에 대해 변경을 권고했고 보험사들은 지난 4월까지 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다만 약관이 변경되기 전인 4월 이전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종전대로 가입 후 1년 안에 보험금 청구시 50%만 받을 수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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