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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논란…국세청 “도입”VS기재부 “반대”

국세청, 유흥주점에 한해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기재부에 건의

기재부는 부가세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뚜렷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신중론

국세청, 탈루 높아 효과 기대된 주유소 빠진 채 유흥주점으로 명분쌓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는 카드사가 과세당국에 바로 납부해 탈루 축소할 수 있다는 게 학계 및 선진국 평가

뒷북경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직접 내는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납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과 학계는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줄이기 위해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부터라도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부가가치세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탈루혐의가 높으면서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은 유흥주점에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전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를 앞당기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도 담았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붙여 판 후 대신 납부한다. 그러나 매년 80만 개의 자영업자가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지닌 채 폐업하면서 납세자가 이미 낸 세금이 탈루 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체납액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는 28.2%였지만 2014년에는 34.4%로 증가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납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실제 낸 세금과의 차이는 매년 10조 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2013년 조세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 방안으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부가가치세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는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는 26개 가입국 중 11개국을 비롯해 영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신용카드 대리납부가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일부 업종에 탈세가 많다고 해서 업종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지면 조세체계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납세자 대신 받아뒀다가 낼 때까지 자금으로 사용하던 사업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점도 부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신용카드 거래는 내역이 공개되므로 탈세 가능성이 낮은데 대리납부를 한다고 탈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양 기관의 신경전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국세행정포럼에서 이 방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이 제도를 논의하면서 기재부 간부가 국세청을 향해 부가가치세의 원리를 모른다고 지적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질타를 들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해 국세청은 애초 주유소도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대상에 올렸다가 제외했다. 그러나 유흥주점 보다 주유소의 탈루액이 월등히 높고, 일부 업종만 도입할 경우 오히려 도입하지 않은 업종으로 탈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만 직접 내지 않다 보니 국회나 정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둔 채 세율을 인상하면 또다시 성실 납세자만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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