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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가 도입됐다.

원산지 거짓표시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벌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으며,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위반자 과징금제와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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