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가 도입됐다.
원산지 거짓표시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벌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으며,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위반자 과징금제와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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