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린다김’ 사기·폭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변제할 의사 없다고 판단”

‘린다김’ 사기·폭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변제할 의사 없다고 판단”




‘갑질 논란‘ 림다김 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32)로부터 5000 여 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송치됐다.

또한 돈을 빌린 지 이틀 뒤인 17일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50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정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씨를 조사한 경찰은 4·6월 2차례 추가 조사를 통해 김씨의 사기 및 폭행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정씨의 뺨을 때린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밀친 부분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가) 괘씸해 안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변제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출처=KBS1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