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금융정보 소외계층에서 원금손실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 말 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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