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계는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31만원 감소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선물과 식사도 금품수수로 인식돼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침체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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