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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되면 소상공업계 年 2조6,000억 손실"

경제6단체·중소상공인단체, 개정 촉구 의견서 권익위 제출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계는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31만원 감소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선물과 식사도 금품수수로 인식돼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침체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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