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옥시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 국민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조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지우는 입증 책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입조처는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하지만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으로 가기 위한 유인이 적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조물이 기술집약적 형태로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며 “제조물 책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급발진, 담배 소송 등 제조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2000년 제정 이후 내용상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의 도입과 관련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고 제품의 안전 수준을 향상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 비용 전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한 반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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