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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8월 증시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

홍콩이 증시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주가 급등락시 주식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증권거래소가 8월 22일 일종의 서킷브레이커인 변동성조절기제(VCM)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CM은 항셍지수와 홍콩H지수를 구성하는 81개 종목의 주가가 직전 거래 후 5분 내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5분간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홍콩 거래소는 VCM이 앞서 중국 증시 폭락을 초래한 서킷브레이커와 달리 거래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상하이선전300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대비 5% 이상 변동하면 15분간 거래를 중단하고 7% 이상 등락하면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다가, 시장 공황사태를 촉발했다는 이유로 1월 7일 시행을 중단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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