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알려져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 정도의 수준이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에서 2016년 8.1%으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판단.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협력업체가 속속 쓰러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논란에는 정치권도 뛰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바 있다.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야권이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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