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는 지난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 안을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엔에스브이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지난 12일 개최됐다는 이사회가 신효근과 채무자 사이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진행돼 상법에 근거해 위법이자 무효”라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 이사회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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