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시티플러스 선정

3차례의 유찰 끝에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로써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여 만에 되찾은데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권도 유지하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3일 마감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 롯데면세점이 DF1구역(400.2㎡), 시티플러스가 DF2구역(433.4㎡)의 사업자로 결정됐다. 두 구역의 연간최소임대료는 각각 295억원, 233억원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매장 면적은 앞으로 각각 732㎡, 733.4㎡로 확대되며 확장 면적에 대해서는 영업요율이 적용된다.

김포공항에서는 그동안 호텔신라가 DF1구역, 롯데가 DF2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롯데는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여 만에 되찾은 데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도 유지하게 된 셈이다. 현재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시티플러스는 김포공항에서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DF1구역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겠다”며 “김포공항이 동북아를 잇는 신거점 면세 쇼핑 공간으로 재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