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무기 및 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10년 11월 A업체와 중대급 교전훈련장비(마일즈) 연구개발협약을, 2013년 12월에는 800억원 규모의 장비를 2019년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마일즈는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등 각종 무기와 장병들에게 레이저빔 발사ㆍ감지기를 부착해 실제 교전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투 인원과 장비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 디지털 정보로 처리하는 훈련 시스템이다.
2012년 1월부터 진행된 시험평가에서 A업체의 장비는 개인화기에서 발사되는 공포탄을 감지하는 공포탄 감지율, 사격 후에도 개인화기의 조준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인 영점유지율 등 핵심 기능이 기준에 미달했다. 육군은 연구개발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포탄 감지율의 허용오차를 부여하도록 평가 기준을 2012년 6월 수정했으나 그 이후 시험평가에서도 여전히 핵심 기능은 기준에 못미쳤다. 마일즈 도입 사업 책임자였던 B사단장은 기한 내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 시험평가를 생략하고 A업체 장비 도입을 강행했다.
103억원이 투입돼 2015년 9월 훈련장에 설치가 완료된 과학화훈련시스템 도입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과학화훈련시스템은 기계화보병이나 전차대대가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육군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전차나 장갑차의 위치·영상 정보가 제대로 송수신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드러났음에도 2015년 6월 평가 방식을 변경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2년부터 육군 대령, 군무원 신분으로 통제시스템 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한 C씨는 개발업체의 법인카드를 제과점·식당 이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B사단장, C씨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및 재검증을 통한 장비 성능 보완을 육군에 요구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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