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은 크라운제과의 자회사로 1945년 설립된 구 해태제과(주)의 제과사업 부문을 영업양수해 2001년 신설된 기업이다.
보호예수지분은 최대주주(크라운제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 1,078만3,860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보호예수 된다.
회사의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9시에 공모가인 1만5,100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30%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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