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휴대전화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이체 내역 확인정보 등을 모바일 상에서 증빙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증빙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블록체인 방식은 거래 참여자 모두가 각자 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함으로써 고비용의 네트워크 시스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암호화된 값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달돼 모두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등록되기 때문에 중간에 악의적인 공격자가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으며, 데이터 원본 없이도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검증이 가능해 데이터의 효율적인 증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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