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일 전후 1개월간 대출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예적금은 대출액의 1% 이상 가입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고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한다.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외부감사인 지정 요건은 완화된다. 임원이 징계(직무정지·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지정하던 데서 앞으로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에만 당국이 지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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