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제2 키코’ 사태가 우려되는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Target Redemption Forward)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섰다. 수출기업에 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가입하도록 권유한 금융회사가 나올 경우 제재가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지난주 시작된 시중은행 공동검사에서 TRF를 포함한 외화 관련 상품 판매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TRF란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을 막기 위해 수출기업이 가입하는 통화파생상품이다. 원·달러 환율이 계약 시점의 기준환율보다 떨어질 경우 기업이 이익을 보고 반대로 오를 경우 기업이 은행에 보상하는 구조다. 이익에 한도가 있는 반면 손실은 무한대라는 점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졌던 키코(KIKO·Knock-in Knock-out)와 비교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수출기업이 해외매출액 규모에 맞게 TRF에 가입한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투기 목적으로 가입액을 늘린 경우(오버 헤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외화대출 현황도 점검 중이다. 최근 은행 등 외환 업무 담당 기관에 ‘외화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외화대출 취급 시 기업에 환율변동 위험 관련 고지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외화대출 연체율 관리에 신경 써줄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 기업 등 외화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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