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23일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승객150여명) 조종사가 기내 공기공급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강하했다. 진에어는 지난 1월3일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승객160여명)가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진에어는 여객기 경첩 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정비사가 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경고등이 부작동 한다고 보고 정비 이월 처리했고 문을 닫을 때마다 정비사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뒤 처음으로 최대 금액을 부과했다. 만약 이들 항공사가 과징금 6억원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심의에서 과징금 3억원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14일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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