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입찰 방해 등 혐의로 넥상스코리아 강 모(60) 전무이사 등 전선제조·판매업체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철도 등에 쓰이는 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에 나선 회사는 넥상코리아와 대한전선·호명케이블·티씨티·LS전선·케이티씨·가온전선·일진전기다. 이들 기업 임원들은 지난 2013년 5월 호남선 고속철도와 일부 수도권 고속철도에 사용할 동력선인 ‘전차선’과 보조 동력선인 ‘조가선’을 구매하기 위해 공고한 입찰 과정에서 각사 실무자에게 “넥상코리아·일진전기가 낙찰받도록 담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티씨티와 호명케이블을 제외한 6개 회사 영업 실무 담당자들은 서울 강남구 넥상스코리아 회의실에 모여 담합 방식을 논의했고, 그 결과 낙찰받을 회사는 공단 예정가격의 92% 수준으로 투찰하고, 경쟁입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는 그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입찰 자격이 없었던 대한전선은 차후 일정 지분을 받는 대가로 티시티·호명케이블 등 기업에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순조롭게 이들의 짬짜미는 입찰 당일 깨졌다. 들러리 조건으로 물량 10%를 배정받기로 했던 티씨티가 돌연 입장을 바꿔 전차선 입찰에서 예정가의 79.89%를 제시해서다. 그러나 티씨티는 서류 미제출로 낙찰받지 못하고 차순위로 응찰한 넥상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조가선 구매입찰은 계획대로 일진전기가 예정가격 대비 92.34%를 제시해 낙찰자가 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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