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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해지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방통위 '결합판매 고시안' 의결

'공짜' 등 허위 광고 사라질 듯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짜’·‘무료’ 등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적인 광고도 사라질 전망이다.

결합상품이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묶어 일정 기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하고 있다.

고시안은 우선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결합상품의 약정기간과 관련해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기간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4월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된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지행위 개정안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측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가 바로잡힐 것”이라며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돼 결합판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장조사 업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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