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금 감소와 거래부진에 따른 것으로 자진 상장 폐지 신청 종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KINDEX) 선진국하이일드’(신탁원본액 10억), ‘KINDEX 성장대형F15’(24억2,000만원), ‘KINDEX 코스닥스타’(11억4,000만원)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코스닥프리미어’(11억7,000만원)다.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 폐지 이틀 전인 내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과 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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