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꺾기(구속성 예금)규제 대상이 중소기업 대표자로 한정된다. 선불카드, 상품권, 펀드도 꺾기 규제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농협, 신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도 은행처럼 꺾기 규제를 중소기업 대표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선불카드, 상품권, 펀드를 꺾기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자체 상품권, 기업의 직원 복지나 선물용도의 상품권과 선불카드 구입은 예외로 인정한다.
농협이나 수협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법에 따른 정책보험 가입은 꺾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다.
그 밖에 정부 등 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자금은 꺾기 규제에서 빠지고, 전환출자금등 다양한 출자금 중 일부와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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