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제 4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진행 도중 검찰총장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송광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자 한 주주가 “김앤장이 경쟁사 대리도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격론 끝에 매우 이례적으로 전자 표결까지 진행됐다.
권오현 의장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의결권이 있는 9,840만여 주 가운데 9,200만여 주가 찬성했고 580여만 주가 반대했다. 원안대로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