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 회원 등록 접수 시작

기사용 앱 통해 등록 가능

카카오는 7일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O2O) 대리운전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인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해 사전으로 공개되는 서비스다.

접수를 하려면 먼저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와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을 지닌 운전자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경력, 지역, 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으며, 타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이 완료되면 앱을 통해 서비스 및 프로모션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을 위한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3월 중 등록을 신청해 최종 등록을 마친 회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도 공개했다. 운행수수료를 20%로 통일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그동안 업계에서 불만이 컸던 관행도 없앴다. 또한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를 모두 회사가 부담할 방침이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