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 등 2건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6건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지난해 약 1조 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평가결과를 올해 8월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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