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심의 장벽을 높였다. 한류 관련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피해가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외국계 합자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을 3월 중 시행된다.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중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현지에 진출하려던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인트벤처를 통한 드라마 예능 제작 및 유통은 어려워진다.
특히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중국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되는 일반 드라마에 사전심의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지영기자
특히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중국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되는 일반 드라마에 사전심의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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