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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3일부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소규모 합병·분할 요건이 완화되고 사업 재편에 걸리던 기간도 최대 44일 단축된다. 또 사업 재편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4년간 이연된다. 정부는 23일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최근 5년간 상장법인의 사업 재편 건수만 1,427건에 이른다"며 "많은 기업이 원샷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라도 고용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따져 적용할 수도 있다.
-과잉 공급 업종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본은 최근 20년간 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과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을 비교해 최근 3년간이 15% 이상 하락하면 과잉 공급 업종으로 봤다. 정부는 이런 일본 기준 등을 참고해 공급 과잉 업종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 기준에는 공급과잉 업종으로 여겨지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을 비롯해 다른 업종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이전에 기준을 시행령과 지침에 담아야 한다.
-기업이 법 적용을 승인 받기까지 과정은.
△기업이 주무부처에 승인을 신청하면 주무부처 검토(1개월),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의(1개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한다. 신청에서 승인까지 두 달(60일)이 걸린다.
-승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크게 상법상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특례로 나뉜다. 상법상 특례는 사업 재편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합병·분할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상법에서는 피합병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 기업 시총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소규모 합병 요건으로 인정해 합병 기업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20%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해 견제장치를 이전보다 강화했다.
-공정거래법상 특례는 뭔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승인을 받으면 상호·순환 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승인 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줬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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