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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케미칼-호남석화 합병 2개월 단축

원샷법 적용 과거 M&A 시뮬레이션 해보니

비용은 29억1000만원 절감

실제 있었던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적용해보니 사업 재편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2개월가량 단축되고 비용도 많게는 수십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원샷법 적용 M&A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린 설명회로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개최했다.

정 전무의 분석에 따르면 이사회부터 합병 등기까지 약 75일 걸리는 일반 합병이 원샷법의 적용을 받으면 약 5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3%의 기간 단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합병한 동성홀딩스와 동성하이켐도 원샷법 적용을 받으면 합병 절차가 약 25일 줄고 비용은 약 6,000만원 감소했다.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지급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면서 2개월간의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KP케미칼과 호남석유화학 합병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합병에 속해 4개월이 걸렸지만 원샷법 적용시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분류돼 약 2개월이 단축됐다. 또 존속법인의 증가자본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지급 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혜택으로 약 29억1,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정 전무는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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