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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후려치고, 매장 강제 이전하고...공정위, 인천공항 ‘갑질’ 제재

과징금 32억원 부과

2017년 9월에 1단계로 문을 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서울경재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비를 후려치고 입점한 매장을 강제 이전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23일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신의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겼다”며 “과징금 32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23억원을 아낄 수 있는 공사기술을 제안한 한진중공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돌연 해당 기술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을 맡겼고 최종적으로 공사비는 원래의 설계 금액이 아닌 23억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했다. 한진중공업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을 뿐인데 그대로 시공도 못하고 공사비만 깎였다. 또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이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도 한진이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설계오류, 누락 등의 책임을 한진에게 물었다.



인천공항은 공항 내 영업 중이던 ‘아모제’라는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켰다. 이외에 현재 공항 내 식음료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신고,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간섭을 하기도 했다. 아모제, ECMD, BKR 등 3개 사업자가 신고, 승인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품목의 판매가격이 사업자 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거나 환승호텔 같이 식음료 사업과는 관계 없는 상품의 요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워커힐 호텔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가격 인하를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 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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