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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절세로 눈을 돌리자

초저금리·저성장시대 '절세가 곧 수익' 공감대

세액공제 큰 연금저축계좌·적립 IRP 등 매력

사본 -곽미경 팀장

연초부터 국제유가 급락, 중국 금융시장 불안, 북핵 문제등 금융시장 불안요인들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 등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방향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저금리, 저성장시대에 '절세가 결국은 수익'이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을 점검하면서 불확실한 금융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첫 번째 절세상품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가입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연간최대 2,000만원,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모두 가능하며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 통산후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두 번째 절세상품은 이달 말에 시행예정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로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개인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내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1인당3,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 여러 펀드에 동시 가입해도 된다.



세 번째 절세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 1,800만원 이내로 불입 할 수 있으며 최소 불입 기간은 5년이다. 세액공제율은 13.2%로 최대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절세상품은 적립IRP로 연금저축포함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하고 세액공제율 13.2%로 최대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곽미경 KEB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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