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연으로 규제공백 사태까지 불러왔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곧바로 시행되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갱신 계약에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법안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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