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인증비와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에는 107억원을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하고, 의료기기·건축자재 등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분야에는 98억원을 배정해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연중 5차례에 걸쳐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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