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8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처음 열리며 다음 달 3일과 29일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수주산업 특유의 이익·손실 추정을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핵심감사제를 비롯해 중점 회계 감독 사항, 주요 분식회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방안의 상세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업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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