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 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 11곳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동일인)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롯데 내부 지분율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내부 지분율은 62.9%였지만 롯데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면 85.6%가 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일본 기업 이미지를 벗으려고 주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텔롯데의 경우 지분 99.3%를 일본 계열사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당 등이 대부분 일본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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