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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안 하면 임금 제대로 못 받는다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안으면 올해 인건비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못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 도입을 담은 6개 공공금융기관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적용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란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성과주의 확산, 경영관리 전반의 제도 개선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총 인건비 인상률의 일부를 떼내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입했을 때 성과연봉의 비중 등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등의 이행 정도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 폭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을 1.5~2.2%로 정하고 이 중 1%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권고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총 인건비 인상률이 2.0%인 기관은 1.0%를 뺀 1.0%만 인상된다.

금융위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4분기 중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평가를 4·4분기에 진행한다. 당장은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뺀 인상분만 월급여로 받고 연말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된다는 얘기다.



기관별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산업은행이 1.6%, 수출입은행이 2.2%, 예보와 주택금융공사가 2.0%, 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1.5%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경기민감업종 경기 부진에 따른 고통 분담과 자구노력 등을 위해 삭감됐고 업무추진비는 6곳 모두 동결됐다.

6개 기관의 총예산은 신청안 대비로 평균 4.3% 삭감돼 지난해보다 평균 2.2% 증액됐다. 다만,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예비비를 빼면 0.4% 삭감된 수준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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