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제주 등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정책보증기관 등과 함께 폭설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폭설 피해에 따른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양 보험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운영하고, 폭설로 운행 중인 차량이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보증기관들은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 우려 업종에 보증만기를 연장하고 보증 수수료를 우대하는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이 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피해 조사 및 지원을 위해 각 협회와 함께 범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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