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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6,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분식회계라는 그릇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0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0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40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분식회계 혐의와 탈세 1,360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 부실자산을 숨기기 위해 기계장치를 구입해 운영한 것처럼 수년간 장부를 조작했다"며 "조 회장 측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분식회계 방법이 치밀하고 복잡해 세무조사에서도 잡아내지 못했고 결국 1,240억원의 법인세 포탈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식회계·탈세가 횡령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해선 회사 돈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효성 노모 본부장에게는 "사법당국의 법 집행을 방해해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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