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사건의 54%가 취소·환불 사안이었고 전체 피해의 70%가 외국 항공사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적항공사와 달리 외국항공사는 피해발생 시 상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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