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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항공권 취소수수료 손본다… 외국항공 국내전화 의무화

항공이용자 권익강화… 항공피해 절반이상 취소·환불탓

국토부, 환불·지연·분실등 유형별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

보호기준 어길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항공사 명단공개

외국항

정부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기준을 손보고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사건의 54%가 취소·환불 사안이었고 전체 피해의 70%가 외국 항공사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적항공사와 달리 외국항공사는 피해발생 시 상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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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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