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효성 측은 “분식회계는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닌데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조 회장이 분식회계로 1,238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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