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28개 회원국 금융감독 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가하는 최고회의(GHOS)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한국 대표로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운영리스크 등 일부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 사용을 금지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는 하한선 등 제약조건을 설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레버리지비율규제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자본의 정의는 기본자본(Tier1)으로, 최저규제비율은 3%로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자기자본에 이어 위험가중자산 규제를 처음으로 본격 다루었다는 점에서 바젤Ⅲ 개혁의 중요한 진일보로 평가된다”며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가 조만간 대외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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