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2)씨는 몇 달 전 친구로부터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에 들렀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상품권 유효기간(60일)이 지나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 같다. 만료가 임박했다는 알람 정도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라며 씁쓸해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선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소비자가 원하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만료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런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 했다고 밝혔다. 약관을 손본 기업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과 티켓몬스터·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포함됐다.
그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업체가 마음대로 정했다. 통상 커피·케이크·의류 등의 교환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60일, 1만원권·5만원권 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90일이었다. 앞으로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 유효기간은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길어진다. 또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을 최대 4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했던 티몬·위메프·쿠팡의 이용약관도 바뀐다. 이전에는 5만원 상품권을 받는다면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고 사용금액이 3만원이더라도 남은 2만원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사용 횟수 제한과 잔액 환불 불가 규정을 약관에서 없애도록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선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소비자가 원하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만료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런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 했다고 밝혔다. 약관을 손본 기업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과 티켓몬스터·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포함됐다.
그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업체가 마음대로 정했다. 통상 커피·케이크·의류 등의 교환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60일, 1만원권·5만원권 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90일이었다. 앞으로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 유효기간은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길어진다. 또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을 최대 4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했던 티몬·위메프·쿠팡의 이용약관도 바뀐다. 이전에는 5만원 상품권을 받는다면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고 사용금액이 3만원이더라도 남은 2만원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사용 횟수 제한과 잔액 환불 불가 규정을 약관에서 없애도록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