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북한의 1~3차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제재에 나섰다.
특히 지난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대한 2094호 대북제재 결의안은 ‘모두 잡는다’는 의미의 ‘캐치올(catch all)과 강제화(의무화)를 통한 ’스마트 제재‘를 골자로 한 제재 대상의 확대와 강화가 이뤄졌다. 의심화물 검색의 의무화 및 선박검색, 항공기를 이용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촉구 등 물자 이동 차단이 강화됐다. 또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보다 더 강화된 제재 조치 실행에 착수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등 서방세계가 이란 핵개발에 대해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 제재 효과를 높였다. 이것이 지난해 이란 핵협상 타결에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는다. 북한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근거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정권 핵심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 모두 미국과 불편한 관계다. 또한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경우 북한과의 거래하는 자국 기업들이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운 역사적·지정학적 관계라는 점에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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