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모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달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나서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주식거래 내역을 소속 법인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고, 각 회계법인에 회계사가 외부 감사를 하는 모든 상장법인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각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업무 대상 상장회사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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