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휴대폰 단말기로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휴대폰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는 방법,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요금할인 제도는 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앞으로 낼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는데, 이번 홈페이지 서비스로 편의성이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언제 요금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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