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LH, 업체선정시 공정·투명성 강화한다

LH, 클린심사 강화방안 시행

심사제도 개선의견 청취… 심문고 개설

주택유형별 맞춤형 평가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LH는 심사제도와 심사위원에 대한 참여업체의 역평가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문고’를 신설해 참여업체가 심사제도와 운영상의 개선의견을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피신청 대상도 기존에는 참여업체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용역수행여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확대해 참여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아 2명은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고, 5명은 참여업체수에 따라 공통기피율 이상인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시키는 등 심사위원 선정에도 참여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비율을 공사업무 연관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제기되었던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설계공모 심사 시 3개 작품을 대상으로 결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1, 2, 3등의 점수를 합산하다 보면 1등을 많이 받은 작품이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보다 공정하고 우수한 작품선정을 위해 결선심사 대상을 2개 작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심사제도 개선으로 LH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 TV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